김종덕 등과 같은 중앙지법 형사30부…병합 여부는 미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앞서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과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의 사건을 형사합의30부(심 담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사건도 맡고 있다.
현재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차례에 걸쳐 기소한 청와대나 정부 핵심 관계자 7명은 모두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다만 두 사건을 병합해 동시에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재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인사가 있는 이달 9일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김 전 실장 등의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먼저 기소된 김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절차는 이달 21일로 예정돼 있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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