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총선후보 위해 집에서 상대 비난문자 발송 '벌금'

입력 2017-02-08 15:43  

지지 총선후보 위해 집에서 상대 비난문자 발송 '벌금'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8일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집에 인터넷 문자 발송용 전화기 2대를 설치한 후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상대 후보의 과거 폭행사건을 폭로하는 등의 문자 25만 통을 선거구민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는 후보자가 법적 선거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무력화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