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여건 발생, 도 '원아웃제' 등 강력 제재 건의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지난달 24일 경기도 성남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돌보던 7개월 된 영아가 뇌출혈 증세를 보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에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여)씨가 B(6·지적장애 3급)군 등 만4∼6세 어린이 6명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손이나 도구로 머리를 때리고 목을 밀치는 학대를 한 정황을 잡고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이같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만 최근 매년 2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하거나 신고된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30건.
이 가운데 5건은 무혐의로 판명 났으나 나머지 25건은 아동학대 등 혐의로 5건 관계자의 형이 확정됐고, 20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이 확정된 5건의 학대사건 관련 교사들은 모두 1∼6월의 자격정치 행정처분도 받았다.
형이 확정되거나 재판 중인 아동학대 사건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3건, 가정어린이집에서 8건, 민간 어린이집에서 14건이 발생했다.
폭행 등 신체 학대가 22건, 신체 학대 및 방임이 1건, 욕설 등 정서적 학대가 1건, 신체 학대 및 정서적 학대가 1건이다.
도내에서는 2014년에도 29건, 2015년에는 27건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도는 보육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장시간 근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한번 학대사건이 발생해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련자들이 이후 어린이집을 절대 운영을 못 하도록 하는 '원아웃제'를 도입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들의 어린이집 모니터링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육교사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는 한편 각 어린이집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대 관련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운영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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