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3월 도입

입력 2017-02-08 15:46   수정 2017-02-08 15:48

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3월 도입

공매도 급증 종목, 다음날 공매도 거래 제한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8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시행세칙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규정 개정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장종료 후 골라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래소는 당일 거래 중 공매도 비중·주가 하락률·공매도 비중 증가율 등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증권사와의 연계 테스트를 거쳐 3월 말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거래소는 또한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위반자가 추후 차입 공매도에 나설 경우 현행처럼 차입계약서를 사전에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도증권까지 납부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도입으로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해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공매도 규제 위반자는 매도 시 실물증권을 확보하도록 강제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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