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여중, 영어 강사 편법 운영 뒤 해고 '논란'

입력 2017-02-08 17:23  

의정부여중, 영어 강사 편법 운영 뒤 해고 '논란'

보복성 vs 운영방침…일부 교사·학생 철회 촉구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여자중학교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편법 운영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해 교사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교사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계약 종료를 철회하는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해당 강사는 "학교 측의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 측은 "학교 운영 방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8일 의정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의정부여중은 지난달 1월 3일 영어회화 전문강사 A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씨는 맞춤형 교육의 하나인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해 2014년부터 이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매년 재계약했고 올해까지 최대 3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대신 학급을 늘려 기존 교사에 더해 전문강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교육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전문강사 채용 비용 역시 교육부가 지원한다.

그러나 학교 측은 "수준별 이동수업이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학교 운영 방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급을 늘리지 않고 편법으로 영어교사의 수업 일부를 A씨에게 맡겼다.

이에 A씨는 지난해 말 학교 측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지침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결국 올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운영하지 않기로 하고 A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씨는 학교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대자보를 통해 "제 노동이 몇몇 교사의 편의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영어 교육 혜택으로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다"며 "학교 측은 이 같은 요구를 제 일자리를 없애는 보복성 인사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교사들도 "보복성 계약 해지"라며 학교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도 복도 등에 '해고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등의 카드를 붙여 학교 측 조처에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감사 결과 이 학교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지침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학교와 해당 교사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학교 이충익 교장은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철학과 맞지 않지만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 3년간 편법으로 운영했다"며 "그러나 A씨의 감사 청구로 편법 운영이 드러나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것뿐 보복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의정부여중은 2014년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9시 등교'를 시행할 정도로 '혁신학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