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렘린궁 "범죄인 인도 조약·형사 사법공조 조약 최종 비준"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와 북한 간 형사 분야 공조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다.
크렘린궁은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최종 비준했다고 밝혔다.
크렘린궁 법률 정보사이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지난 1월과 2월 각각 하원과 상원 비준 동의 절차를 통과한 두 조약을 최종 비준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두 조약은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이 지난 2015년 11월 17일 평양을 방문했을 때 최근영 북한 최고재판소 제1부소장과 체결했다.
형사사법공조 조약은 조약 당사국 간에 형사사건에서의 협조와 상호 공조를 통해 범죄의 예방·수사·기소 등에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공조 내용에는 '사람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 '서류의 통지 및 송달', '서류, 그 밖의 기록 및 정보의 제공', '증거물의 제공', '부동산 수색을 포함한 자산의 수색 및 압수' 등이 포함된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한 국가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약이다.
조약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자는 송환을 거부하거나 그러한 형벌을 가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받은 뒤 넘겨준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법무부는 지난 1950년대에 체결된 북한과의 관련 분야 조약을 대체·세분화하고, 러시아가 다른 나라와 체결하고 있는 형사분야 협력을 북한에도 적용하기 위해 조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은 러시아 내 비준 절차 완료로 북한이 러측 비준 확인서 인수 통보를 해온 뒤 30일이 지나면 발효할 예정이다. 북한은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또 북한과 다른 형사 공조 조약의 하나인 '수형자 이송 조약'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북한과 이 조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고 법무부에 조약 서명권을 위임했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한 국가에서 복역 중인 타국 수형자를 출신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법적 문서다.
타국에서 복역 중인, 형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수형자가 모국에서의 복역을 희망할 경우 양국 합의에 따라 이송할 수 있다.
이밖에 두 나라는 지난해 2월엔 '불법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인도 및 수용에 관한 협정'(불법체류자 송환협정)을 체결했다.
러시아를 방문한 박명국 북한 외무성 부상과 니콜라이 스모로딘 러시아 이민청 부청장이 서명했다.
이에 대해 마르주키 다루스만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러시아가 이 협정을 근거로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들을 체포해 강제북송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약을 이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불법체류자 인도 협정은 현재 러시아 내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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