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靑 격돌…朴대면조사 연기에 수사기간 연장 공식화하나

입력 2017-02-08 20:02   수정 2017-02-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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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靑 격돌…朴대면조사 연기에 수사기간 연장 공식화하나

9일 조사 무산·기싸움에 연장 필요성 제기…야권도 "연장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전명훈 기자 =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연기되면서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언제로 잡힐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검으로선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서는 일정이 상당히 촉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 협의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되자 특검팀은 공식 반응을 삼가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여러 의혹 중에서도 뇌물 혐의가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보는 만큼 이 부분 수사를 위해서는 이른 시점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 측의 강한 반발로 일정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대면조사 일정이 연기되면서 특검 내부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다음 주로 미뤄질 경우 특검 만료일까지 불과 10여 일만을 남겨 놓게 돼 박 대통령 진술을 분석하고 보강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상당히 촉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맞춰 야 3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 활동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1차 기간 만기인 28일의 3일 전인 25일까지 황 총리에게 사유를 보고해야 해 그 전까지 뇌물죄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앞서 이규철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발언 수위가 '필요성 언급'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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