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폭로했다가 편집디자인업체에서 해고되고 소송까지 당했던 여성 디자이너가 9개월간의 힘겨운 싸움 끝에 회사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다.
해당 회사는 8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식입장에서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아픔을 헤아려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함에도 두 차례의 고소를 강행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일차적으로 피해자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남은 형사 고소 건을 모두 취하하며 피해자가 고통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 대표이사의 대외활동 및 강의 중단, 최근 수주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잡지 제작 중단 등을 약속했다.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에 따르면 이 여성 디자이너는 지난해 5월 직장 동료 2명으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으나 오히려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해 6월 피해자가 해고 사실 등을 온라인에 폭로하자, 회사와 가해자들로 지목된 이들은 피해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 고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1차 고소에 대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 피해자에 대한 사과 ▲ 형사 고소 전부 철회 ▲ 정신적·물질적 배상 등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해당 업체의 사과가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즉각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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