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시도그룹 회장…대법서 일부 승소하고도 파기환송심서 세금 증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선박왕' 권 혁 시도그룹 회장이 수천억원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 결과 도리어 162원의 세금을 더 물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3천51억원의 세금 중 825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파기환송심에서 내세운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권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파나마에 설립한 법인 뉴브릿지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전 1·2심보다 162억원 많은 액수를 정당한 세금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전체 세금 중 988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권 회장은 2006∼2010년 종합소득세 2천774억원에 지방소득세 277억원을 더해 총 3천51억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해외 거주자로 등록된 권 회장에게 우리 세무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는 "시도상선 등 자산 대부분이 해외에 있고, 자산 관리도 해외에서 있다"며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권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다며 과세 대상으로 삼은 당국의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은 세액이 잘못 산정됐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권 회장은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세금 2천2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로 기소됐지만, 소득세 2억4천여만원 탈루만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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