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때 '무슬림 입국금지' 발언 '반이민 명령'에 자충수?

입력 2017-02-09 01:49  

트럼프 대선때 '무슬림 입국금지' 발언 '반이민 명령'에 자충수?

美항소 재판부, 反이민 행정명령 소송에 '잠재적인 증거' 채택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다루는 항고심 법정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이 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항고심 재판부가 그의 후보 시절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이 반이민 행정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슬람권 7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일시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행정명령은 이슬람교도에 대한 차별로,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반이민 행정명령 항고심을 진행 중인 제9 연방항소법원 재판부의 전날 공판에서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이 증거로 채택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12월 "무슬림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미국 입국 금지"를 원한다고 한 발언의 증거 채택에 반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후 무슬림이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아주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리처드 클리프턴 판사는 "만약 그 발언이 심각한 주요 정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것(법무부 견해)을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책으로 만들어졌다면 그것(발언)은 잠재적인 증거이며, 논쟁의 근거"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이 반이민 행정명령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데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여서, 그가 행한 발언이 행정명령을 차단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나는 불법체류자를 사면할 권한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가, 2014년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차후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대통령의 권한남용이자, 불법체류자들을 대사면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반대 측의 주장에 힘을 싣는 '증거'가 됐다.

제9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금주 중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k02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