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중 금품제공 혐의…벌금 300만원 이상시 20대 총선 첫 당선무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태(68·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 이모(61)씨의 상고심 결과가 9일 선고된다.
앞서 1,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결과가 확정되면 김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20대 총선 당선인 중 첫 당선무효 사례가 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과 2015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해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수행원 권씨에게 준 905만원 중 755만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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