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 직위 해제된 252명 대상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74일간 사상 최장기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시작됐다.
9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 조합원 중 파업 기간 직위 해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52명에 대한 징계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코레일은 법과 사규에 따라 징계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99명이 파면 또는 해임된 2013년 파업 당시와 같은 대량 해고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과거의 전례를 고려하고 사규에 따라 징계를 하게 될 것"이라며 "2013년 파업 당시 해고자가 100명에 육박했는데, 이번 파업은 무려 74일이나 이어진 만큼 징계 수위도 높아지고 대상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코레일 대전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코레일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부당한 징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철도노조가 제기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을 대전법원이 인용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노사 합의 사항을 명확히 했고,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산됐다"며 "이번 징계는 정당하고 적법한 파업행위에 조합 지도부와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으로, 명백한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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