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친미 행보' 대만에 압박 강화…무력동원 법적 근거 구체화

입력 2017-02-09 09:41  

中, '친미 행보' 대만에 압박 강화…무력동원 법적 근거 구체화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반국가분열법' 등 관련 법률을 한층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중앙통신은 9일 중국이 미국 밀착 행보를 보이는 차이잉원(蔡英文) 정부를 겨냥. '반국가분열법'을 개정하거나 '국가통일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반국가분열법상의 무력동원 조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안펑산(安峰山) 중국 대만판공실 주임은 이날 정례브리핑 도중 관련 보도를 확인하는 질문에 "현 정세가 복잡하고 심각하다"면서 "법치 방식과 수단을 통해 국가주권과 영토를 온전히 수호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안 주임은 그러면서 "이러한 법적 장치가 대만의 독립 분열 활동을 억제하고 양안 평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이 지난 2005년 3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며 대만 독립을 막고 양안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반국가분열법은 대만내 독립세력을 겨냥한 중국의 무력행사를 골자로 한 10여개 조항을 담고 있다.

안 주임은 "어떤 사람이나 조직, 또는 정당이라도 시기를 불문하고 그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의 중국'을 분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후 중국과 거리를 두고 친미 행보를 가속화하는 데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대만 정부가 중국에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인정하는 대신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주창하며 '선(先) 대화'를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 명확한 거부 입장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대만 대륙위원회는 "대만 민주주의와 양안 평화 유지는 대만 정부의 흔들림없는 입장"이라며 "비평화적이거나 위협 조치로 양안 문제를 다루는 것은 건강한 관계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lovestaiw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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