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무원처럼 선거권도 18세부터"

입력 2017-02-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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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무원처럼 선거권도 18세부터"

'선거연령 하향'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정치권에서 선거연령 하향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군 입대와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토론회에서 "공직담당과 공직선거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근거해 18세에 공직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체계 정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행법상 18세부터 국방의 의무를 지고 8급 이하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교수는 "선거권을 부여하면 청소년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향상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스스로 이해관계에 있는 정책사항을 직접 판단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의 영향으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시민성이 형성되고 있다"고 청소년 정치참여의 특징을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최했다. 신 의원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청년층에 대한 입법과 정책적 관심을 키우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부족한 정치의식을 교육하는 문제, 학교 현장에서 초래될 수 있는 혼란 등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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