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변장 50대 찜질방 수면실 남성 강제추행

입력 2017-02-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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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변장 50대 찜질방 수면실 남성 강제추행

법원 "반성 않는다" 징역 6개월·성폭력 치료 명령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여성용 가발을 쓰고 찜질방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던 30대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5일 오전 6시 40분께 경남 창원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B(36)씨의 바지를 내려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리 준비한 여성용 가발을 쓰고 남자 수면실에 들어가 B씨 옆에 나란히 누워 범행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슷한 범죄로 2015년 5월 입건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상황에서 반성하지 않고 또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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