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해진해운' 유대균, 정부에 세월호 수습비용 내라"

입력 2017-02-09 10:14  

법원 "'청해진해운' 유대균, 정부에 세월호 수습비용 내라"

세월호 사고수습·특별법 따른 손해배상 등 35억 청구…7천만원 인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청해진해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를 상대로 정부가 소송을 내 1심에서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9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 7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씨는 2002∼2013년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사고 수습 관련 비용과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총 35억4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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