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최저상환금액을 보장하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이 도입된다. 또 ETN 시장의 진입·퇴출 요건이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9일 만기 시점에 기초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해도 손실이 나더라도 사전에 약정한 최저 상환금액을 지급하는 '손실제한 ETN' 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발행가액이 1만원인데 손실이 나도 7천원 이상은 돌려주는 식이다.
거래소는 손실제한 ETN 상품에 한해서는 코스피200 등 국내 시장대표지수와 부문별 지수를 기초지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ETN 시장 개설 때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이해충돌 방지와 다양한 신상품 개발 촉진 등을 위해 ETN에 사용할 수 있는 기초지수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거래소는 또 손실제한 ETN 상품 중 조기 상환형의 경우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미리 정한 자동조기상환 시점에 조건을 달성하면 만기 전이라도 투자자에게 확정 수익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기 상황 조건 발생 사실과 상환가격 등의 신고는 의무화됐다.
거래소는 ETN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요건을 '3년 이상'에서 '인가 획득'으로 바꾸고 자기자본은 1조원에서 5천억원으로 내렸다.
퇴출요건의 자기자본도 5천억원에서 2천5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ETN 최소 발행규모 요건도 변경해 2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낮추고 발행사에 의한 상장 수량 축소도 허용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단순한 구조의 손실제한 ETN 상품이 도입됨에 따라 주가 하락 때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ETN 시장 진입요건 완화로 우량 중견 증권사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 ETN 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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