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법제처는 2017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30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자체에서 조례안에 대해 입법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여부 등의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서울시 강남구·관악구·종로구, 부산시 연제구·해운대구, 경기도 광명시·김포시·용인시·포천시 등이다.
법제처는 13일부터 이들 기관의 조례 300여 건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고, 11월에는 우수 조례를 공개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2년 이상 진행되고, 연말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컨설팅 졸업 여부를 결정한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