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투자 국내기업도 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

입력 2017-02-09 11:00   수정 2017-02-09 11:03

10억 이상 투자 국내기업도 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6월부터 국내 기업이 10억원 이상을 새만금사업지에 투자하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사업지 내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지 국·공유지 임대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에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등 새만금사업지 활성화 방안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6월 3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 업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은 최대 100년간 국·공유지 임대가 허용된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유도하고자 최소 투자규모를 10억원으로 제한했다. 대기업의 경우 최소 투자금은 300억원이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건축 규제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관련 일정을 서두르도록 운영규정을 손질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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