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소지하고 학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청년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9명과 한의대생 3명 전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엄성환 판사는 9일 이들의 선고공판에서 12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대학 한의대 출신인 이들은 2010∼2013년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북한 통일방안 등을 망라한 이적 표현물인 '우리식 학습교재 1∼6권'과 '활동가를 위한 실전 운동론',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찬양·동조한 이적 표현물 '활동가를 위한 통일론 초안'을 제작했다.
이들 중 일부는 주거지 등지에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01년부터 자발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 대남혁명론을 학습하고 추종했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고인들이 소지한 문건이나 파일은 이적 표현물로 단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엄 판사는 "검찰에 압수된 피고인들의 문건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이적 표현물로 인정되나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상이나 주장을 수용할 만큼 다원화됐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등의 피해는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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