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최평천 기자 = 조성민 더블루K 전 대표가 법인 설립 당시 최순실씨가 자신에게 주식 포기각서를 요구해 서명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대표는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법인 설립 전 최씨가 주식 포기각서를 전화로 요구했고 플레이그라운드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가져온 각서에 서명하고 날인했다"고 말했다.
'더블루K 지분구조는 조 전 대표가 40%, 고영태씨가 30%, 감사가 30% 맞느냐'라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조 전 대표는 "등기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실제로 최씨 지분이 100%인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나머지 지분 60%에 대해서는 고씨와 감사가 포기각서를 썼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조 전 대표는 "더블루K 자본금 1억 모두 최순실 자금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영태씨가 현금으로 5천만원을 가져와 법인통장에 입금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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