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시의원 "청소업체 2곳 선정 직권남용 의혹"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부천시의원이 청소업체 선정과 관련, 부천시 청소과 전·현직 과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9일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의 고발 내용과 자료를 파악 중이며, 고발인과 피고발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발장에서 "신규 청소업체로 뽑힌 S기업 주소가 현재 청소업을 하는 W환경의 주소와 같고, S기업의 대표가 W환경의 부사장을 지내 사실상 S기업과 W환경이 같은 회사로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시 청소과장이 법인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규 업체로 선정·발표한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가 지난해 10월 5일 신규 업체 공고에서 명시한 '현재 부천에서 생활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는 신청자격 및 제한요건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실제 시는 'S기업과 W환경은 같은 회사로 보인다'는 시 고문 변호사들의 유권 해석에 따라 지난달 초 S기업 선정을 취소하고 평가 3위 업체를 신규 업체로 뽑았다.
S기업은 시의 취소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번에 S기업과 함께 청소업체로 선정된 S협동조합과 시 청소과장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S협동조합설 대주주인 A씨와 지난해 6월 말까지 신규 청소업체 선정 계획을 수립한 부천시 B과장은 같은 친목 회원으로 자주 만났고, 선정과정 정보를 사전에 흘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의 관련 과장들은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등 관련 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부천시는 작년 11월 11일 청소업무의 효율과 투명성을 높인다며 신규 청소업체 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시로부터 연간 30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생활쓰레기 수거와 가로 청소를 맡는 청소업체는 사업비의 10% 정도를 경영수익으로 인정받아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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