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25곳 현장책임자 입건…7천500만원 과태료 부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공사를 진행한 제주 건설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공사장 30곳을 적발, 이 중 25곳의 현장 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나머지 5곳은 행정 조치했다.
또 30개소 전부에 대해 위반 여부에 따라 작업중지나 안전진단명령을 내리고 총 7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공사장은 추락 방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할 작업 발판과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도 설치하지 않았다. 전시시설에 대해 접지하지 않고 공사한 곳도 11곳이나 됐다.
안전수칙 준수나 개인 보호구 착용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제주근로개선센터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검찰과 공동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신화역사공원 등 대형 공사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했다.
올해 들어 제주에서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깔리는 사고로 인해 4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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