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쓰지마" 우버, 서울대 자율차 스누버 상표권 침해 주장

입력 2017-02-09 12:45   수정 2017-02-09 15:35

"이름 쓰지마" 우버, 서울대 자율차 스누버 상표권 침해 주장

스누버 개발 서승우 교수 "우버와 상관없는 명칭…다국적기업 횡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대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스누버' 명칭을 두고 학교 측과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가 법적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스누버는 임시운행이 허가된 국내 자율차 가운데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차량이다.

스누버 개발을 담당하는 서승우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장은 9일 "스누버 상표권 출원절차를 중단하고 스누버가 포함된 표장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우버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을 공개했다.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작년 7월 스누버 상표권 출원(등록)을 신청했다.

관련해 출원심사는 이미 끝났고 현재는 출원공고가 진행 중이다.

출원공고는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권 등록을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등록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다수에게 알리고 이의신청을 받는 과정이다.

서 교수에 따르면 우버가 스누버 명칭을 문제 삼기 시작한 때는 작년 7월이다.

당시 우버 측은 내용증명을 보내 "스누버(SNUBer) 및 '스누버 2'를 사용하는 행위는 우버의 등록상표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UBER(우버)가 포함된 모든 표장의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 교수 측은 "SNUber는 2016년 이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할 의사가 없는 명칭"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서 교수는 "SNUber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외부로 공개된 적 없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쓰이거나 학생들이나 언론에서 사용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스누버는 앱을 통해 자율차를 불러 콜택시처럼 이용하게 하자는 목적에서 개발되기 시작했다. 앱 서비스는 현재 중단됐다.

서 교수 측이 "다국적기업의 횡포"라고까지 표현하는 부분은 'UBER'라는 단어가 포함된 'SNUber'는 공식·비공식 여부를 떠나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우버가 한글로 표기된 '스누버'도 사용하지 말라고 지난달 재차 내용증명을 보낸 점이다.

우버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내용증명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스누버는 'SNU Automated Drive'에서 따온 'SNUver'를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다. 서 교수는 자신의 연구팀이 개발한 자율차의 원래 공식이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누버가 우버와 끝 부분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면서 "부르기 쉽고 친숙해 보여서 스누버란 이름을 택했지 우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표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사한 대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보면 스누버와 우버라는 상표 사이 유사성이 없다"면서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 측은 이미 우버가 보낸 두 번째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작년 11월 스누버2를 공개했던 서 교수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발전시킨 또 다른 자율차 스누비(SNUvi)를 올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도심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진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도 진행 중이다.

서 교수는 "자산가치 70조원의 다국적기업이 대학 연구팀을 상대로 전혀 관계없는 상표권 분쟁을 시작했다는 데 개탄한다"면서 "압력에 굴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스누버 이름을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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