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바른정당 '특검연장' 의견일치…새누리는 반대(종합)

입력 2017-02-09 20:48   수정 2017-02-09 20:49

민주·국민의당·바른정당 '특검연장' 의견일치…새누리는 반대(종합)

여야 수석·간사단 회동…'靑파견검사, 복귀 2년 제한' 합의

'노동 3법'에서도 의견 접근…17일 공수처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4+4 회동'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특검연장에 반대하면서 이날 최종 여야 합의안은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3당 의견이 공히 같지만 새누리당 김진태 간사의 강력한 반대로 논의를 더 이상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야3당이 공동으로 새누리당을 압박할 경우 특검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새누리당 역시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사위에서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이 당 입장과 달리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동에서 4당은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를 2년간 제한하는 검찰정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파견검사가 검찰에 복귀하는 것을 2년 동안 묶는 검찰청법에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전관 변호사 등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는 여야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선 오는 17일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상법상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부분은 여야가 전향적으로 검토한 뒤 처리하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세부적인 이견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시 한번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인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법)' 가운데 파견법을 제외한 3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부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업 분할이나 분할합병시 기업이 원래 보유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안이 없다. 가져온 안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경우 법사위에 회부한 뒤 검토하기로 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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