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단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하고 원안위장 사퇴해야"

입력 2017-02-09 14:27  

탈핵단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하고 원안위장 사퇴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음에도 원전 가동이 계속돼 탈핵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시민단체 모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고 김용한 원안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틀 전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에 적법하지 않았다"면서 수명연장(계속운전) 허가가 위법했으니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안위는 항소할 예정이고,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 원전을 계속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법원은 이은철 전 원안위장과 조성경 원안위원이 원안위법에 따라 당연퇴직해야 함에도 위원회에 몸담았다고 지적했다"면서 "이는 원안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위원회의 그간 결정은 모두 문제라는 의미"라면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뿐 아니라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모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안전성도 검증이 안 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춰야 한다"면서 "월성 원전이 있는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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