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음식점 금연규제서 '소규모 술집 제외' 놓고 진통

입력 2017-02-09 16:30  

日 음식점 금연규제서 '소규모 술집 제외' 놓고 진통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간접흡연 규제를 강화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중인 일본이 주로 술을 파는 소규모 바 등은 규제에서 제외하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모든 음식점에서 원칙적으로 실내금연하되, 일정한 연기배출 기능을 갖춘 흡연실 설치를 인정하는 초안을 발표한 이후 음식점업계 등이 "소규모 점포는 너무 좁아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흡연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곳은 연면적 30㎡ 이하 소규모 점포 가운데 미성년이나 임신부들이 통상적으로 찾지 않을 것으로 상정된 카바레나 바 등 주로 술을 파는 점포다.

주류를 제공하는 이자카야나 꼬치구이집, 오뎅집 등을 예외로 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9일 전했다.

다만 라면가게나 레스토랑, 스시점 등은 미성년자들의 이용이 많으므로 예외에 넣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예외허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사쿠타 마나부 일본금연학회 이사장은 "예외는 법을 무력화한다. 스페인도 면적에 의해 규제 차이를 두다 '불공평하다'며 폐지됐다. 예외인정은 '담배없는 도쿄올림픽' 실현을 위태롭게 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반대에도 후생노동성이 예외 검토를 시작한 것은 음식점업계나 집권 자민당에서 "일괄 금연하면 폐업으로 내몰리는 음식점이 나올지 모른다"라며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달에는 음식업 등 16개 서비스업계로 구성된 전국생활위생동업조합중앙회가 담배 업계와 연대해 "각 사업자의 다양성·자주성이 존중돼야 한다"며 일괄규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자민당 내 관련 소위원회의에서도 소규모 점포 배려 요구와 함께 "영업 자유에 저촉된다"는 등의 비판이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금연 예외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tae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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