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거짓말로 사기행각을 벌여 돈만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강씨는 2012년 8월 A씨에게 접근해 "충북에서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 인맥을 이용해 국민훈장을 받아줄 테니 접대비 등 돈을 빌려달라"고선 74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평창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피해자 B씨에게 "평창에 놀이동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013년 5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1억8천900여만원을 뜯어낸혐의도 있다.
그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몽골에서 찾아온 내빈에게 줄 금이 필요하다"거나 "영종도 카지노 건립 공사에 돈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하며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아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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