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치기' 나선 특검…"朴대통령 대면조사 거부, 기간연장 사유"

입력 2017-02-09 15:25   수정 2017-02-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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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치기' 나선 특검…"朴대통령 대면조사 거부, 기간연장 사유"

조사 늦어질수록 시간 촉박해져…연장 필요성 피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일정 연기가 수사 기간 연장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를 늦출수록 특검은 수사 기한 문제로 곤혹스러워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수사 기간 연장의 명분이 되는 '양날 검'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늦춰질수록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의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는 아직 이런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는 일체 연락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기간도 고려하겠지만 기본 원칙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그동안 핵심 의혹인 뇌물 혐의 수사를 위해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서는 일정이 상당히 촉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대면조사가 다음 주로 미뤄질 경우 특검 만료일까지 불과 10여 일만을 남겨 놓게 돼 박 대통령 진술을 분석하고 보강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상당히 촉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맞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심상정 등 야3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1차 기간 만기인 이달 28일의 3일 전인 25일까지 황 총리에게 사유를 보고해야 해 그 전까지 뇌물죄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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