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준상 현혜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산하 직업심사능력평가원에 사위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장관은 2012년 8월부터 장관으로 임명되기 직전인 2014년 7월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민주노총 고발장에 따르면 이 장관 사위 박모씨는 2015년 2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일반행정직 기간제 직원으로 합격해 2016년 6월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3개월 뒤 이 장관의 둘째 딸과 결혼했다.
민주노총은 2차 면접시험 심사위원의 과반이 이 장관의 직·간접적 업무지시를 받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관계자로 구성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 7명 중 3명만 대학 관계자였고 나머지 4명은 노동부 산하기관 관계자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위가 심사평가원에 취업한 시기는 결혼 1년 7개월 전인 2015년 2월인 데다 사위 부부가 교제를 시작한 시점도 취업 후 6개월 후인 2015년 8월부터"라며 "이 장관이 사위 취업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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