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서울시장에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 공공주택 신청 자격이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서 가구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가구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도 서울시 공공주택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무주택 가구주인 A씨는 1994년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그는 2015년 시어머니를 신청자로 내세워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임대주택을 신청하려 했다.
그러나 친부모가 아닌 '배우자의 부모'인 시어머니는 '가구주의 직계 존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지 못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 대해 가구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시어머니·장인·장모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가족의 유형이 다양화하면서 여성 가구주가 시부모와 동거하거나, 남성 가구주가 장인·장모와 동거하는 등 다양한 가구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이 같은 가구 형태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무주택 가구원에 해당하는데도 공공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맞서 "공공주택의 공급량이 한정돼 있고 당사자가 가구주를 변경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오로지 공공주택 신청 자격만을 위해 가구주를 변경하라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주장이고,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자격이 있는 대상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봤다.
위원회는 "서울시장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권한은 없지만, 서울시 공공주택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 규칙에 매일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 소속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펼쳐 시정 권고를 하는 합의제 의결기구다.
시정과 관련해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 혹은 이를 아는 사람과 단체는 시 인권담당관에 전화(☎ 02-2133-6378∼9)나 팩스(02-2133-0797)로 조사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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