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김해국제공항 내 농축산물 검역을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사무소장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아 파면됐다.
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김해사무소 소장 A(55)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직위 해제된 뒤 같은 해 12월 26일 파면 조처됐다.
A씨의 비위행위를 담은 투서가 접수돼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서 속 내용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검역본부가 검찰 조서 내용을 검토하던 중 공무원 파면사유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 3년 동안 직무관련자로부터 아들과 딸의 계좌로 1천5백30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에서는 해당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지만 검역본부 측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역 대상 화주들에게 자신이 지분 투자한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부탁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강압적으로 요구한 사실 등이 있는지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공무원이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은 징계사유인 영리행위·겸직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해검역소장 자리는 A씨가 파면된 뒤 공석으로 남아있다가 올해 1월 16일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비위로 김해공항 검역 체제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검역본부가 그동안 파면 사실을 쉬쉬하는 등 부적절한 대처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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