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예술 활성화'…전북도의회 조례 만들어 지원한다

입력 2017-02-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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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예술 활성화'…전북도의회 조례 만들어 지원한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의회 정호영·최은희·이해숙 의원이 9일 '거리예술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거리예술(Busking)은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 조례안 발의는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전주 한옥마을 등 전북 관광지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다. 공연장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목적도 있다.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 조례안의 뼈대다.

또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지원,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는 다음 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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