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토지 현물출자 추진, 국토부·공항공사는 반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지분을 확보하려는 인천시의 구상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 취임 후 2014년 7월부터 인천공항 지분의 3%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 지분을 3% 이상 확보하면 인천공항 이사회에 참여하고 임시총회 소집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공항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층 커진다.
공항 지분 확보는 인천 도시경쟁력 강화와 인천공항의 사회공헌 확대, 공항 주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지분 확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납입 자본금 3조6천억원의 3%인 1천85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재정난 때문에 현금 출자가 어려워서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60만7천㎡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주변 시세를 고려해 이곳 땅값을 3.3㎡당 약 120만원으로 추산하면 전체 땅값은 2천160억원에 이른다. 공항 지분의 6%까지 확보할 수 있는 액수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항 물류단지가 포화상태인데 공항공사가 우리 시로부터 땅을 현물출자 받으면 예산 투입 없이 물류단지 터를 추가 확보하게 된다"며 "인천시와 인천공항 모두에 이득이 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지분이 100%인 공항의 지분 일부를 인천시에 넘기는 것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항 운영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와 인천공항 반대가 아니더라도 인천시의 공항 지분 확보 사업에는 걸림돌이 또 하나 있다.
현물출자로 넘기려는 땅은 정확히는 인천시 소유 땅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7대3 비율로 소유한 땅이다.
인천시가 이 땅을 공항에 넘기기에 앞서 구매하려면 재정 여건상 지방채 발행으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채무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재정 건전화 3개년 대책에 따라 올해 인천시 채무비율 목표는 25.6%이지만 하늘도시 땅을 매입하며 지방채를 발행하면 채무비율이 27.9%까지 오르게 된다.
결국, 당장은 재정 여건 때문에 공항 지분을 확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인천공항공사 상생발전 협력안, 인천공항 지방세 감면 혜택 유지 여부 등 다른 공항 관련 현안들과 연계해 지분 확보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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