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염동열 의원 '기소'(종합)

입력 2017-02-09 18:19   수정 2017-02-09 18:21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염동열 의원 '기소'(종합)

(춘천·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춘천)과 염동열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검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4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오는 3월 초 춘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4·13 총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재정신청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 25부는 지난 2일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춘천지검 영월지청도 이날 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5억8천만원으로 축소 게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염 의원은 "담당 직원이 부동산의 공유 면적을 잘못 산출해 신고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염 의원에게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같은 해 10월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다.

결국, 염 의원의 재정신청을 담당한 서울고법 제27형사부는 지난 1일 '염 의원에 대한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다.

염 의원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영월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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