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맞닥뜨리는 '7인 체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고, 동시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여러 소모적 논의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7일 열린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8명을 대거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신속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22일까지 변론기일이 지정되면서 애초 예상했던 '이르면 2월 말' 선고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통상 변론 종결 후 선고일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한 탓이다.
선고가 자칫 3월 13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7인 체제'가 합당한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도 벌써 거론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조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반면 여권에서는 충실한 심리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평결 스코어'가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헌재는 9일 열린 12차 변론에서 작심한 듯 강력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며 이전 변론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 권한대행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신문에 비효율성이 있다', '장시간 질문하고 있다' 등의 발언으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장시간 변론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 측에도 마찬가지로 중복 질문이나 불필요한 질문을 한다 싶으면 중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신속한 심판 진행을 이끌었다.
헌법수호기관인 헌재의 위상을 흔들 수 있는 외부의 '억측'에는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는 편견·예단 없이 밤낮, 주말 없이 심리하고 매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재판 진행과 선고 시기에 관해 심판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것에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이어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또 22일까지 출석이 예정된 증인 중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는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와 대통령 측에 23일까지 각자 주장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내라고 하면서 변론 종결의 뜻을 내비쳤다.
이런 일련의 발언은 가능하면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분석됐다.
22일까지 변론기일이 예정된 상태에서 24일이나 27일께 최후 변론기일을 정하고, 내달 13일 전 결말을 짓겠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이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 갖는 인식에 대해서 동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증인 선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일 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다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헌재가 언제 선고를 내릴지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탄핵심판 시계가 매우 급박히 돌아가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 헌재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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