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권 과도…사실상 박탈" 공감

입력 2017-02-09 23:03  

개헌특위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권 과도…사실상 박탈" 공감

대법원·헌재·선관위에 검찰도 거론…"독립된 인사추천기구 두자"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류미나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9일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사실상 박탈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사법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규정한 헌법을 개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안으로는 독립된 인사추천기구를 운영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에 힘이 실렸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소장과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가,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나머지 6명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절반씩 지명한다.

이처럼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 편중된 탓에 입법·행정·사법의 '삼권 분립'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사안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진다는 게 개헌특위 위원들의 대체적 지적이었다.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정권을 쥔 대통령이 사법부 수뇌부를 임명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대통령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그러다 보니 정치적 편중 등 폐해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사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여기서 추천된 인사를 국회가 검증해 동의하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임명토록 하는 게 대안으로 제시됐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선관위도 이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며, 일부 특위 위원은 검찰총장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폈다.

한 특위 위원은 "검찰의 경우 헌법으로 규정할지, 법률로 규정할지가 맞서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현행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더라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야당 소속 일부 위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의 하한을 헌법에 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다른 야당 소속 위원은 "선거 연령은 사회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헌법에 명시하기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폈다. 정치권에선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주장이 나오고 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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