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 조치' 항고심서도 제동…"입국 계속 허용하라"(1보)

입력 2017-02-10 08:15   수정 2017-02-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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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 조치' 항고심서도 제동…"입국 계속 허용하라"(1보)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전 세계를 뒤흔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미 사법부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9일(현지시간) 항고심에서 만장일치로 이슬람권 7개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소송은 워싱턴주(州)가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지난 3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하자 법무부가 불복해 열린 항고심 재판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행정명령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재판부의 진보적 성향과 항고심 변론 분위기 등으로 미뤄 연방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cheror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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