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민단체 "연 48% 고리 사채 시의원, 사퇴해야"

입력 2017-02-10 10:17  

광양시민단체 "연 48% 고리 사채 시의원, 사퇴해야"

(광양=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8일 "최근 법정 최고 이자율(27.9%)을 훨씬 웃도는 연 48%의 이자를 받은 광양시의회 이 모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의원은 사법당국의 조사와 함께 언론의 집중보도로 광양시민들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은 시민의 아픔과 필요를 가장 먼저 살피고 보듬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은 사실은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다른 의원과 유권자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이 의원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상처받은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광양시의회는 진상을 파악해 시민이 이해할 만한 조치를 하고 이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해당 의원이 비례대표라는 점에서 책임을 지고 당장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만 1천7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의원은 매월 90만원(연 36%)을 받다가 A씨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2016년 7월부터 매월 120만원(연 48%)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