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8일 "최근 법정 최고 이자율(27.9%)을 훨씬 웃도는 연 48%의 이자를 받은 광양시의회 이 모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의원은 사법당국의 조사와 함께 언론의 집중보도로 광양시민들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은 시민의 아픔과 필요를 가장 먼저 살피고 보듬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은 사실은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다른 의원과 유권자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이 의원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상처받은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광양시의회는 진상을 파악해 시민이 이해할 만한 조치를 하고 이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해당 의원이 비례대표라는 점에서 책임을 지고 당장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만 1천7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의원은 매월 90만원(연 36%)을 받다가 A씨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2016년 7월부터 매월 120만원(연 48%)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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