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200억 손실' 김신종 前광물공사 사장 1심 무죄

입력 2017-02-10 10:1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자원개발 200억 손실' 김신종 前광물공사 사장 1심 무죄

법원 "혐의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0일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기업은 당시 재무구조 악화로 약속한 투자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검찰은 계약대로라면 광물공사가 경남기업이 이미 투자한 금액의 20%인 73억원만 지급하고 지분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김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285억원을 모두 보전해줬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의 부정한 부탁을 받고 투자금을 보전해줬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정세 등에 비춰볼 때 투자금 보전은 경영 판단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또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