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재개된 미국 중서부 송유관 건설 공사와 관련, 공사 예정지 인근의 원주민들이 부근 호수의 오염이 우려된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1심과 2심에서 제동이 걸린 데 이어 환경파괴 논란을 빚어온 파이프라인 건설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의 권한으로 오바마 정부가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중단시킨 중서부 노스다코타주와 일리노이를 잇는 셰일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공사를 인프라 정비 차원에서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공사는 지난 8일 재개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이프라인 건설 예정지 근처에 사는 원주민들은 공사 재개 다음 날인 9일 식수와 생활용수로 쓰는 호수 오염 우려 등을 들어 워싱턴 연방지방 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공사에 대해 원주민의 인권침해를 조사한 유엔 특별보고관도 지난달 공사 재개가 원주민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코다 대형송유관 건설은 지난해 말 오바마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사업이다. 미국 4개 주를 가로지르는 1천200마일(1천931㎞)에 달하는 이 송유관 건설은 현재 미주리 저수지 335m 구간을 제외하고는 완성됐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이 송유관이 인디언 보호구역인 스탠딩 록 구역을 지나 문화유적 파괴 우려가 크고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면서 마지막 구간의 건설을 불허한 뒤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했다.
이 프로젝트 사업자인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ETP)는 강 밑바닥에 땅굴을 뚫어 식수원 오염과 문화유적 훼손 우려를 피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텍사스 주지사 출신인 릭 페리 에너지장관 내정자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ETP의 이사 출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유효성을 놓고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주민들의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앨버타 주부터 미 네브래스카 주를 잇는 송유관 신설 사업인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도 승인했다.
한편 ETP 측은 당국의 공사 허가가 나와 마지막 구간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3개월 안에 모든 시스템이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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