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삶과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력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하도록 했다.
일선 학교에서 인문학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각종 자료를 지원하고 인문학 동아리 활동도 돕도록 했다.
교육감이 인문학 교육 주간을 지정해서 관련 행사와 작가 초청 강연회도 열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도교육청 인문학교육진흥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측은 "인문화 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통찰력을 갖춘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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