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교육으로 인간성 회복 모색…초·중·고 학생과 청소년 대상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사교육과 입시에 내몰린 학생들의 인간성 회복을 위해 인문학 교육을 진흥하는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끈다.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서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여건을 바꾸자는 취지다.
경남도의회는 새누리당 하선영(김해5) 의원이 지난달 열린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에 이러한 목적을 담은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경남에서 인문학 교육을 적극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으로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공유하는 교육을 진흥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내 초·중·고교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조례 적용 대상이다.
조례에는 교육감이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인문학 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인문학 교육 진흥사업과 인문학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맡는다.
인문학 교육 진흥사업으로 각급 학교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보급, 인문학 교육 학습 프로그램 지원, 인문학 교육 관련 교사 연수,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인문학 교육 시범학교 운영, 학생 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와 발표 등 학술행사를 하고 작가 초청강연회와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 행사를 하는 인문학 주간도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인문학 교육지원센터는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수요 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하선영 의원은 "독서·철학·예술이 모여진 것이 인문학이며 학생들이 인문학 교육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경남교육을 모색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독서교육이라는 좁은 틀의 교육이 아닌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활동 등 종합적인 인문학 교육을 모색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례 전문.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경상남도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력을 갖추고 성찰하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문학 교육"이란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인문학 교육의 대상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이하 "학생"이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제11조에 따른 인문학 교육 진흥사업 추진
2. 제13조에 따른 인문학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인문학 교육 진흥사업의 평가
4. 그 밖에 인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2. 교원 및 인문학 교육 진흥 업무 관련 공무원
3. 인문학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문학 교육 진흥업무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인문학 교육 진흥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각급 학교 등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
2.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사 연수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학 교육 시범학교 운영
7. 학생 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8. 그 밖에 교육감이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인문학 주간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 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3.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 등
제13조(인문학교육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문학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문학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각급 학교 및 대안 교육기관 등에 대한 인문학 교육 지원
3. 인문학 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 및 홍보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인문학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문학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인문학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인문학 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을 인문학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문학 교육기관에 인문학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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