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처벌보다 갱생에 중점을 둔 소년법의 적용 대상을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은 9일 자문기구와 법제심의회 등을 통해 소년법의 대상 연령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소년법을 통해 20세 미만 남녀를 '소년'으로 보고 흉악범을 제외하고는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내리고 있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교육을 통한 갱생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20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검찰이 바로 기소 여부를 정해 재판에 회부하지만, 소년범의 경우 가정 재판소가 보호 처분을 내리고 범죄의 수위가 높아 형사처벌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한다.
일본에서는 1997년 당시 14세였던 소년이 일으킨 '고베(神戶) 연속아동살상사건'이 주목을 받은 뒤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계속되고 있다.
2000년에는 형사처벌 대상 연령의 하한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 2014년에는 18세 미만 소년에 내릴 수 있는 징역형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 정부가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들어 성인의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체계 전반이 바뀌는 것과 같은 흐름에 있다.
일본 정부는 작년 6월 선거권을 부여하는 연령이 18세로 낮춘 데 이어 민법상 성인의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갱생 기회를 빼앗을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몇몇 흉악 사건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으며 청소년 범죄가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20세 미만이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수는 꾸준히 감소해 2008년에서 2015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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