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손실 보상액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10일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메르스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당시 보건당국이 요구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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