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음주 운항 증가, 해경 3월까지 집중 단속

입력 2017-02-11 09:00  

인천 앞바다 음주 운항 증가, 해경 3월까지 집중 단속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음주 운항 선박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여객선, 낚시 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 선박을 비롯해 예인선과 위험물 운반선 등이다.

해경은 이른 새벽 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도 음주 운항 단속을 할 예정이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로 바다로 나가는 운항 종사자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최근 3년간 인천 앞바다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된 선박은 2014년 6척, 2015년 10척, 지난해 13척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