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정부는 10일 이스라엘이 최근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에서의 정착촌 건설을 승인하고 정착촌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가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고 '두 국가 해결안(two-state solution)'에 기초해 국제사회가 기울이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에 협조해 나가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요르단강 서안 지역 정착촌에 대규모 신규 주택 건설을 잇달아 승인했으며 이스라엘 의회는 지난 6일(현지시간) 서안 팔레스타인 사유지에 불법적으로 세워진 정착촌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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