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쟁당국, 자진신고제도 확대해 국제담합 뿌리뽑는다

입력 2017-02-10 16:09  

日경쟁당국, 자진신고제도 확대해 국제담합 뿌리뽑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담합) 조사 때 자진신고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전했다.

지금은 선착순으로 5개사까지 100%(1위), 50%(2위), 30%(3~5위)의 차등적인 과징금 감면혜택을 주고, 신고할 수 있는 기한도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고나서 20일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이런 적용 대상과 신고 기한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자수를 촉진해 증거 수집도 쉽게 하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순착 순서로 6번째 이후에, 조사를 시작한 지 20일 뒤에 각각 신고해도 리니언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를 도울 유력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언한 기업은 과징금 감액비율을 올리는 반면에 증거 서류나 이메일을 삭제해 조사를 방해하면 과징금을 가산할 방침이다.

이런 개편에는 담합조사가 그만큼 어려워진 현실이 반영됐다. 국제 카르텔 조사가 늘어나면서 해외 증거 수집은 기업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례가 많아졌다.

아울러 과징금 산정률이 지금은 제조업(매출의 10%)·소매업(3%)·도매업(2%) 등 업종별로 달리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종별 차이도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특권을 인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게이단렌 등 업계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끝없이 비밀이 인정되면 조사가 성립디지 않는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공정위의 이런 제도개편을 담은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tae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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