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책으로 '광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양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여건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해 층간소음으로 말미암은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 단의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층간소음 방지 홍보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 등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조항도 담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폭력으로까지 번지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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