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새누리당 김종태 전 의원은 10일 "불미스러운 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나 고향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인 이모(61)씨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 확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 전 의원은 상주시내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채 부덕의 소치로 국회를 떠나게 돼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는 "소중한 약속을 완수하지 못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향을 위해 본분을 다하며 시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씨가 지난 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됨에 따라 20대 총선 첫 당선무효의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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